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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사무소 추천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수가 있는데

협의이혼은 서로 협의를 하여서 하는 방법,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소송 절차

 

재판이혼 소송의 절차를 보면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접수를 하고

가사조사 절차로 사건진상파악을 하고

선고절차를 통해 판결 선고를 하면

법원의 호적기재 촉탁을 하게 되며

당사자의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재판이혼 소송 절차

 

-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 소송전 사전조치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을때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기 위해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이혼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재산분할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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